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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이렇게 발급하세요

by anjfkrh79 2024. 1. 2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이렇게 발급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 및 득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은 크게 2곳입니다. 하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다른 하나는 정보24 입니다.

각 발급기관별 발급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단에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공단 방문 발급

공단 방문 발급은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방문 발급 시에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신청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공단 홈페이지 발급

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먼저 공단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아래의 순서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1. 민원신청 > 증명서 발급/확인 > 자격확인서 > 자격득실확인서 클릭
  2. 신청인 정보 입력
  3. 발급 방법 선택
  4. 납부 방법 선택
  5. 신청 완료

공단 콜센터 발급

공단 콜센터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공단 콜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콜센터 발급 시에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신청인 신분증(신분증 미소지 시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운전면허증)
  •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정부24에서 발급받기

정부24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먼저 정부24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 정부24에 접속하여 아래의 순서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1. 민원 > 건강보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클릭
  2. 신청인 정보 입력
  3. 발급 방법 선택
  4. 전자문서 수령 선택
  5. 신청 완료

정부24에서 발급받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됩니다. 전자문서 수령을 선택하면, 신청인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전자문서를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발급수수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을 때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공단 방문 발급 시에는 1000원, 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발급 시에는 500원이 부과됩니다. 정부24에서 발급받을 때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발급 유의사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 발급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타인에게 위임하여 사용할 경우,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하시다면,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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