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세액공제, 이렇게 활용하세요!!!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종류는 크게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공제: 배우자와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가능
- 자녀공제: 8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연 15만원 공제 가능
- 부모공제: 부모가 있는 경우, 부모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가능
- 장애인공제: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등급에 따라 연 200만원~1,000만원 공제 가능
특별공제
특별공제는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 항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비공제: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가능
- 의료비공제: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배우자의 부모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가능
- 보험료공제: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 금액 공제 가능
- 기부금공제: 근로자 본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에 기부한 금액 중 일정 금액 공제 가능
근로소득 세액공제 적용 방법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는 근무하는 회사에 근로소득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신청서를 근거로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한 후,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부모공제, 장애인공제)
- 교육비영수증(교육비공제)
- 의료비영수증(의료비공제)
- 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료공제)
- 기부금영수증(기부금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활용 팁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공제대상이 되는 지 확인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종류에 따라 공제대상이 되는 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공제대상이 되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제금액을 계산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종류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따라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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