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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꼭 알아두세요!

by anjfkrh79 2024. 2. 16.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가 지급일, 지급금액,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을 소홀히 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
  •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0.5%
  •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0.25%

예를 들어, 사업자가 2023년 7월에 100만원의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2024년 3월 10일(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는 날)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1%인 1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자와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1.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2.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지급일
  • 지급금액
  •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지급수단(현금, 계좌이체, 어음 등)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 홈택스에 로그인
    • [신고/납부] → [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 [제출]
  • 손택스
    • 손택스 앱을 실행
    • [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 [제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데에는 약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잊지 말고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위한 팁

  •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지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는 전자제출이 원칙입니다. 전자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종이로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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