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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다

by anjfkrh79 2024. 2. 14.

치매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약 10%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이지만,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증상 악화와 합병증을 예방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치매의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비약물 치료는 환자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치매 치료는 비용이 많이 드는 편입니다. 약물 치료의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으며, 비약물 치료 역시 전문적인 교육이나 서비스를 받는 데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환자와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치매 진단을 받은 만 60세 이상 환자 중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치매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치매인지재활서비스: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
  • 치매환자 가족 교육: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한 교육
  • 치매환자 생활지원: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F00~03, G30)을 받은 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치매 치료약을 복용 중인 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치매 진단서
  • 소득금액증명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셨거나, 치매 환자를 돌보고 계신다면, 이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향후 개선 방향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선,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사업의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아예 소득 기준을 없애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치매 환자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사업에서는 치매 치료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이 쉽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사업은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 제출이 많아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치매 환자와 가족이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치매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환입니다. 정부와 사회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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